북한인권법 진행 사항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세계 최악’(the worst in the world)으로 공식 규정했다. 국무부가 25일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명시했는데, 지금까지의 ‘열악하다(poor)’, ‘개탄스럽다(deplorable)’, ‘암울하다(grim)’ 등의 표현을 넘어선 것이다. 이번 인권보고서는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정부와 그 조직, 그리고 그 간부들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는 ‘반(反)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이 정도면 유엔의 ‘국민보호책임’(R2P) 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한편, 미국은 중국과 함께 북한의 ‘핵·경제 병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4일 류옌둥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을 접견한 뒤 “핵과 경제를 동시에 개발하려는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3일엔 유엔의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서울에 개소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은 입법 발의 10년이 됐지만 북한인권법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앞장서 기울여야 한다. 북한 정권이 반발한다고 위축될 일이 아니다.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조사, 규탄하고 나아가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정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처음 적용됐던 R2P 압박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