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진행 사항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R)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23일 서울에 문을 연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19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통화에서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개소식이 오는 23일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 빌딩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현장사무소장을 내정했고 5~6명의 직원 선발도 모두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현장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3일 개소식에는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이 참석한다고 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방한은 2010년 나바네템 필리에 대표의 비공식 방한 후 5년 만이다. 개소식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참가한다.

북한인권현장사무소는 지난해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1년 간의 조사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를 내며 본격화됐다. 보고서에는 북한에서 반(反) 인도범죄가 자행되고 있으며 책임 추궁 등 후속 조치를 위한 조직설치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장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위해 OHCR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올해 5월22일 한국 정부와 OHCR은 교환각서를 통해 법적인 준비를 마치고 개소를 준비해왔다.

북한은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서울 설치에 적극 반대해왔다. 지난 3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조선에 둥지를 트는 즉시 우리의 무자비한 징벌의 과녁, 첫째 가는 타격대상이 될 것”이라며 위협을 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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