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진행 사항

韓 - EU 결의안 문안작성 협의… ‘유엔 안보리서 논의’ 요구하기로
일부 회원국 반대표 우려해 ‘김정은’ 이름은 초안서 뺄듯


유엔이 12월에 열리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반(反)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 같은 국제 법정에 회부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이다. 사상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9일 “한국과 결의안 초안자인 유럽연합(EU)이 결의안 문안 작성과 협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과 EU는 이 문제의 국제 법정 회부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안보리 논의가 이어져야 ICC에 의한 북한 인권 침해 조사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중 접근법을 활용하는 이유는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징성이 크고, 안보리의 결의는 회원국의 총의(總意)는 부족하지만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유엔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총회 결의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안보리가 북한 인권 침해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안보리에서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움직이려면 결의안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로 북한 관련 사항을 밀어붙이다가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엔총회 결의안 초안은 모든 회원국이 회람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완성된다. 이어 인권을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11월) 채택을 시도한다.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회원국 과반 투표 및 투표국 과반 찬성이면 공식 결의안으로 채택된다.

총회 결의안은 인권 침해 가해자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겨냥한 것이지만 국제법정에 회부할 대상으로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올해 2월에 나온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와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의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둘 다 특정인이 아니라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국제법정에 회부하도록 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결의안은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합의를 통하거나 표결을 거쳐 채택된다. 사람을 적시하면 표를 얻는 데 불리하다”고 말했다. 회원국 중 독재자들이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