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진행 사항

기사입력 2014-05-2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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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북한 인권사항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유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Field Based Structure)가 한국에 설치된다.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와 태국 방콕 등에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러 회원국이 이 조직을 한국에 두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를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의 요청에 한국 정부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루퍼트 콜빌 OHCHR 대변인은 "OHCHR과 회원국 간의 협의에 따라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국 정부가 28일 수락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면서 "한국은 문명사회와 피해자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고 말했다.

콜빌 대변인은 또 "유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는 한국에서 유엔의 기본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몇 개월 안에 조직이나 인력 등 정확한 운영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UNHCR은 오는 30일 유엔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사무소의 한국 설치 사실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위원장 마이클 커비)는 지난 2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反)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북한의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과 북한 인권 상황 기록 등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유엔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말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설치 등의 권고를 담은 COI의 보고서를 토대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 결의안은 유엔 OHCHR 산하에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현장 기반의 조직(Field Based Structure)을 두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현장 사무소의 역할을 ▲COI 권고사항 이행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원 강화 ▲북한 인권상황 모니터링과 기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탈북자 조사와 국제규범에 따른 기록의 작성 및 보관 등이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소는 5명 내외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설치는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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