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진행 사항
워싱턴=윤정호 특파 김명성 기자
입력 : 2016.08.30 18:55
미국 국무부가 북한 내 인권유린 및 해외 북한 노동자 실태 등을 담은 ‘북한 인권 증진 전략 보고서’를 29일(현지 시각) 연방 상·하원에 공식 제출했다. 지난 2월 발효한 대북 제재 강화법의 후속 조치다.
한국에선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당국이 자행한 인권 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나중에 처벌할 근거로 삼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김정은 정권이 민생을 위한 개혁·개방을 외면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한·미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며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외교 당국자는 “미국이 해외 북한 인력의 강제 노역 실태 등을 본격 조사하고 나선다면 김정은의 주요 ‘돈줄’로 자리 잡은 북한 인력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폴란드의 한 조선소가 8월부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노르웨이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의 크리스트(Crist) 조선소는 지난 2014년 8월 북한 용접공이 방화복 없이 일하다가 불에 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북한 인력을 더는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유럽의 북한 노동자 인권이 조명받았다.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탈북자를 강제 송환한 국가와 북한 노동자가 현재 일하는 국가, 북한 측과 노동자 고용 계약을 맺은 국가와 개인 명단 등을 명시했다. 탈북자 강제 송환 국가는 중국과 라오스를 포함한 일부 동남아 국가이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국가는 중국·러시아·캄보디아·베트남·폴란드·몰타·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 등 20여 곳이다.
현재 북한은 해외에 노동자 5만~6만명을 파견해 연간 3억~4억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무부는 북한 노동자 송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국무부는 또 북한 당국이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살인과 강제 납치, 자의적 체포·구금, 고문, 강제 노동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유린이 “세계 최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인권유린은 대체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데, 수감 인원은 자녀 등 가족을 포함해 8만~12만명으로 추정했다.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보고서를 곧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신 매매, 강제 송환 같은 인권유린 실태를 정기적으로 브리핑하고 외국 파트너 및 동맹과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애나 리치-앨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조직적 인권침해를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북한으로 보내는 정보를 늘리며, 인권유린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한다는 세 가지 전략 목표를 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및 북한의 인권유린을 사실상 방조하는 중국·러시아 등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국은 북한 내 인권 탄압을 이유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공식 제재 대상에 올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도 미국처럼 인권 범죄와 관련한 인물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도 미국처럼 인권 범죄와 관련한 인물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