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진행 사항
與野, 29일 본회의서 원샷법·북한인권법 처리 합의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때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3+3 회동을 열어 이 같은 ..
여야(與野) 원내 지도부는 23일과 24일 국회에서 연쇄 회동을 갖고, 쟁점 법안이었던 북한인권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 만에, 원샷법은 작년 7월 발의 이후 200여일 만에 빛을 보게 된다.
여야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일부 산하에 두는 데 합의했다. 다만 북한 인권 관련 자료는 향후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소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점차 법무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여야는 북한인권법의 목적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 더 조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조문에 넣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당이 '북한 인권' 자체에 중점을 둔 문구를, 야당은 '남북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