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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82일만 만장일치 대북제재결의 …석탄·광물수출 정조준(종합)

  • 기사입력2016/11/30 23:19 송고

[연합뉴스TV 제공]

석탄수출 상한·4개광물 추가 수출금지로 연간 8억달러 北수입 감소
북핵·미사일 8번째 결의 2321호 "추가 도발시, 추가 중대조치 취할것"
회원국 선박·항공기에 北승무원 고용금지…노동자 제3국송출 우려표명
"유엔총회, 회원국 권리·특권 정지시킬수 있어"…6자회담 지지 재확인  
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에 주이집트 北대사 등 개인 11명과 10개 기관 추가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광물수출에 따른 수입을 연간 8억 달러(9천390억 원) 정도 줄이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존의 대북 제재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새 결의 2321호에는 핵·미사일 관련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핵실험 후 82일 만으로, 1993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 7개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 

결의 2321호는 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기조인 '전략적 인내'의 틀 속에서 지난 8년 간 강도를 높여온 4차례의 안보리 결의에 이은 최종판으로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마지막 유엔 결의가 된다.

결의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재 내용은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지난 3월 2일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해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북한의 광물수출 제한, 노동자 외국송출 제한, 금융제재 강화, 북한 선박 제재와 화물검색 강화, 북한의 대외관계 압박이 큰 줄기다. 

 

유엔 안보리 회의 전경.[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새 결의는 핵·미사일 개발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했다. 

우선 기존 제재에서 민생 목적의 석탄수출이 허용된 점을 악용해 북한이 석탄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일종의 '석탄수출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5년 석탄수출 총량 또는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4억90만 달러(4천720억 원) 또는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된다.

또 2270호에 명시된 석탄, 철, 철광석,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외에 은, 동(구리), 니켈, 아연 등 4가지를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석탄 제한으로 연간 7억 달러, 수출금지 광물 확대로 연간 1억 달러 등 총 8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27%) 정도의 수출감소가 예상된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말했다. 

결의는 나아가 북한의 외화자금원인 대형 조형물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유엔 회원국도 북한에 헬리콥터,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외국인 노동자 파견의 경우, 북한이 경화 획득을 목적으로 이런 인력송출을 해왔음을 상기시키고 회원국들에 주의를 촉구했다. 

30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모습(신화 연합뉴스)

회원국의 선박, 항공기에는 북한 승무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제재 강화를 위해 결의는 회원국이 원칙적으로 북한과의 무역을 위해 공적·사적 금융지원(수출신용, 보증, 보험제공 포함)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회원국들이 국내 북한 외교공관의 직원 수를 줄이도록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재외공관원의 금융계좌를 한 명에 한 개로 제한했다. 

이번 결의는 안보리의 예방·강제 조치를 적용받는 회원국에 대해 유엔총회가 회원국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북중 국경무역의 중심지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AP=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국민의 민생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몰두하는 것을 규탄하고 "주민의 복리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강조하는 등 인권 문제를 짚었다. 

북핵 6자회담에 대해서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우방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의 입장을 참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와 관련해서도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평화적·포괄적 해결노력을 환영한다는 요지의 기존 문구가 유지됐다. 

결의는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 추가의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를 통해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등 11명과 통일발전은행 등 10개 기관이 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에 추가됐다.

이로써 제재를 받는 곳은 개인 39명, 단체 42개 등 총 81곳으로 늘었다. 

금지 물품의 운반을 막는 차원에서 선박 외에 철도·도로를 통해 이송되는 화물은 물론 북한 개개인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할 의무가 있음이 명시됐다. 

현재 12개인 금수 대상 사치품에 500달러 이상의 양탄자·태피스트리, 100달러 이상의 본차이나 식기류가 추가돼 14개로 품목이 확대됐다. 

quinte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23: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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