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진행 사항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정부가 단속·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9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견 표명안이 의결됐다. 위원회에 참석한 총 11명의 전원위원 중 8명이 찬성했으며 1명은 기권, 2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이날 취합한 의견 표명안에서 "민간단체나 개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세계인권선언(UDHR)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북한이 이에 대해 물리적 타격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건 국제인권규범과 국제법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북한의 협박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국민의 활동을 제지하는 건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인데 북한의 협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남북 간 '상호비방

금지 합의'도 표현의 자유를 제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정부가 단속·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9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견 표명안이 의결됐다. 위원회에 참석한 총 11명의 전원위원 중 8명이 찬성했으며 1명은 기권, 2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이날 취합한 의견 표명안에서 "민간단체나 개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세계인권선언(UDHR)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북한이 이에 대해 물리적 타격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건 국제인권규범과 국제법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북한의 협박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국민의 활동을 제지하는 건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인데 북한의 협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남북 간 '상호비방금지 합의'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는 없다" 명시했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장명숙 위원은 "전단을 살포하지 못하게 돼 제한된 표현의 자유보다 포격에 노출되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살포 제지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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